[ ] 서비스 만료로 인한 소비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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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승태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05-16 12: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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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1년계약하면 1년치를 선납하고 지냈습니다.
2012년 4월이 멤버시 회원기간이 만료인지라 4월에 웅진에서 만료가 되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 답변하기를 이젠 서비스를 받지 않고 우리가 필요하면 전화를 해서 요청하겠다고 했더니만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멤버시 회원에서 탈되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 자세한 설명도 없고 지금에 와서 1달치 요금이 밀렸다고 전화가 온 것입니다.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1달치가 밀렸다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웅진에서는 4월에 통화를 한사람이 누구냐고 만 묻는데 웅진에서 전화가 와서 이름을 굳이 알필요도 없고 모든것을 소비자한테 미루고 있으니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해결책은 없는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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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멤버쉽 서비스 기간이 만료가 되어 더 이상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 의사표시를 하셨는데 그 이후로 미납요금이 발생하였다 연락이 와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