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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불쾌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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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진
  • 조회수 : 3,309회
  • 작성일 : 11-11-16 1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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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안에 있는 숙녀의류매장입니다
일주일전 엄마의 바지와 가디건 총 5만원어치 상품구매후 일주일 지난 오늘
아침 출근길 시간 10시 30분 경...티셔츠로 교환좀 하러 왔다고 말끝나지도 채 않았는데
아침에는 교환 반품 안되는 이따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것도 딴짓을 하면서 말을 하더군요
너무 어이 없어서 저기요 환불이 아니라 교환하러....또 말끝나기 전에 글쎄 아
침에는 교환이고 뭐고 안되니
이따 나중에 오랍니다 
저도 옷을 파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소비자를 무시해도 개무시 한것...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뒷목잡고 일단 출근 하였습니다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가 쇼핑백에 있길래 전화해ㅣ서 상황이야기하니 이여성상담ㅇ원은 한술더떠서
그 점원 말이 맞는 말아니냐고  누가 아침부터 교환하러 가냐며  그건 기본이 아니라고.....
참내......말이나 됩니까
요즘은 아침에 교환하러 가면 기본이 없는 고객 소리 듣습니까???
같은 옷장사를 하는 저로서는 상상도 할수없는 개념 없는 판매 응대 라고 생각합니다
옷값 겨우 2만원 입니다
저 2만원 없어도 되고 이옷 교환안해도 사는 데 지장없는 사람입니다
허나 그점원 에 예의없고 개념상실한 말 몇마디로 인해 저도 너무 기분이 나뿌고 화가 치밀어 오르며 오늘 하루 종일 뒷목잡고 일해야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사람들의 나뿐 개념을 알게 할수있을까요???
너무화가나서 글을 올려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옷의 교환 과정에서 업체직원의 행동에 많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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