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건(46123번)으로 다시 문의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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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물 건(46123번)으로 다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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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석균
  • 조회수 : 264회
  • 작성일 : 12-06-05 16:40:36

본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서 또 여쭙니다.

1. 세탁업 배상비율표는 어디서 알 수 있는지요? 세탁소에서일까요?
2. 물품 구입일과 가격을 잘 모른다면 어느 정도로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지요?
3.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 내용을 발송하라 하셨는데,
여기서 "해당업체"란 세탁소를 말하는 것인지요?
4. 그리고 세탁소에서 배상을 조금밖에 안 하겠다고 나올 때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면, 실질적
  인 제제 수단이 있을까요?

* 아래는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저에게 주신 답변 내용입니다.

<세탁소에 맡기신 자켓이 손상이되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와 구두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세탁소)에 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감가상각의 참고가 되는 세탁업배상비율표는 세탁소에 구비되어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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