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바이트 노트북 고객센터 이렇게 뻔뻔할줄이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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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가바이트 노트북 고객센터 이렇게 뻔뻔할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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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영선
  • 조회수 : 500회
  • 작성일 : 12-06-01 1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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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가바이트 노트북을 2월에 구매하였고
3일전 충전이 되지 않아서 어제 AS절차에 대해 기가바이트 고객센터 (02-711-0166)에 연락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원은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냥 택배로 보내면 저희가 알아서 보겠다는 말만하였고 제가
따로 접수하거나 다른 절차는 없는지 특이사항이 있는지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택배로 보내라는
말만 반복해서 일반 택배로 착불(6500원)로 보냈습니다.

다음날 전화가 와서는 노트북의 이상은 없고 택배비 2500원 이상 추가비용은 절대 부담할수 없으니
4000원을 부치라고 했습니다. 어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했고 어제 상담한 사람과 통화를 부탁했으나
여기는 일하는 사람도 많고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고 4000원을 부치지 않으면 저희도 노트북을
보내줄수 없으니 그렇게 알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보내기전 AS 약관에 대해서 전화로 상담은 했음에도 지정된 택배로 보내주셔야 한다는 한마디 설명도 없이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야 알아서 책임을 지라니요..
그리고 불친절하게 무조건 택배비를 낼수 없고 부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묻는 질문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럼 상담원이 왜 있는데요.
정말 AS 센터의 무례함에 치가 떨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트북의 하자로 해당업체에 택배요청했는데 일반으로 보내면 된다고 해놓고 뒤늦게 착불로 보내면서 발생한 택배비용에 대해서 반이상을 부담하라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매우 불쾌하셨겟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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