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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환불규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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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규복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12-06-21 16:57:41

본문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25일에 본 홈페이지에 삼성겔럭시S2의 사용중 전원꺼짐 현상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이후 삼성전자 A/S에서 연락이 와서 휴대폰을 회수해갔습니다.
대여폰을 주고 본사에 보낸다고 하더군요.
약15일이 지난 지난주에 휴대폰을 돌려받았는데, 어제 또다시 전원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수차례 A/S를 받으며 많은 업무에 지장이 있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만 수리기간이 종료되어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보증수리 가간은 5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수차례 수리를 하여도 해결이 되지 않고 보증수리기간이 지났는데,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메인보드를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메인보드를 교체했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고 보증수리 기간이 지났는데, 환불이 불가능 하지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의 반복되는 이상현상 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보증수리 기간이 지났다면 정가 환불이 불가합니다. 수리불가한 제품에 대해 감가 환불 협의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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