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화장품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정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5-20 23:38:28

본문

이전에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
엘리샹뜨 화장품 사기 ..

화장품을 사고 14일이 안됐는데, 청약철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판매원 연락처만 알고 있는데 ..

12종중에 8종을 사용해서 ..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환불을 못하고 45만원 다 지불해야만 하는건가요?

사기로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화장품 청약철회 관련하여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680 기타 김광숙 2012-05-21
42668 기타 김정진 2012-05-21
42664 유통 윤슬기 2012-05-21
42656 기타 정하나 2012-05-21
42654 기타 신승돈 2012-05-21
42650 기타 하태진 2012-05-21
42641 서비스 맹재숙 2012-05-21
42639 기타 박예지 2012-05-21
42638 digital 최수영 2012-05-21
42635 서비스 주현 2012-05-21
42634 기타 박수정 2012-05-21
42633 기타 박예은 2012-05-21
42630 서비스 윤상기 2012-05-21
42629 휴대전화 이다니엘 2012-05-21
42628 식음료 최아영 2012-05-21
42624 자동차 nankes87 2012-05-21
42623 기타 김미정 2012-05-21
42622 기타 청주시민 2012-05-21
42621 통신 이지훈 2012-05-21
42620 서비스 엄나경 2012-05-21
42619 기타 백용호 2012-05-21
42618 휴대전화 배소라 2012-05-21
42617 기타 임재민 2012-05-21
42616 기타 황미순 2012-05-21
42615 서비스 H.N. 2012-05-21
42614 기타 강민정 2012-05-21
42613 서비스 박문정 2012-05-21
42612 서비스 상주시민 2012-05-21
42611 자동차 김태권 2012-05-21
42609 휴대전화 윤기태 2012-05-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