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가서 볼륨매직해달라 했더니 파마를 시켜놨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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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실에가서 볼륨매직해달라 했더니 파마를 시켜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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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승훈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2-05-20 13: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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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오전 10시 40분쯤 5만원 지불, 베아트리스헤어#에 가서 볼륨 매직을 해달라고 했더니 드라이기로 머리에 볼륨을 넣더라구요 완성된뒤 드라이기로만 머리모양을 띄워놓은 줄만 알았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매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꼬불꼬불 하고 그러더라구요 5/19아침에 눈뜨자마자 어제와 마찬가지인 시각에 베아트리스헤어샵에 가서 "머리가 볼륨매직인데 볼륨이 왜 이렇게 들어 갔죠?"
했더니 그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성질내며 내가 하라고 해서 한건데 뭐가 문제냐며 볼륨이 안되서 오는 손님은 봤어도 많이 들어갔다고 오는 손님은 처음이라면서 입냄새난다며 양치나하고 오라면서 고객비하 발언을 서슴없이 하더군요 내기분은 둘째치고 일단 머리부터 해야겠단 생각에 "볼륨매직이 머리를 피는 거지 이게 어떻게 매직이에요" 하니 볼륨매직이라서 볼륨을 넣었다면서 이게 볼륨매직이지 뭐냐며 난 잘못한거 없다 배째라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 더 비싼데 돈 5만원에 해줬다면서 생색을 내며 이러는거 영업방해라면서 가라더군요. 어이가 없더군요 이 사진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너무 어이 없어서 기가차서 말도 안나오는 중에 한다는 말이 "그럼 뭐하러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머리를 감아요 오늘 지금당장 머리감으세요 그럼 머리가 가라앉을거 아녜요" 이러는 겁니다. 너무 어이없어 일단 머리라도 감자는 생각에 집에 와서 머리를 바로 감아버리고 드라이기로 말리니 저모양입니다..... 속상해서 다른미용실가니 이건 매직이 아니라 파마라면서 손님은 어제 매직했기 때문에 오늘 하면 머리결 다 상해서 못해주겠답니다. 돈 5만원 날리고 욕먹고 수정도 못하고 월요일은 회사 첫출근 날인데... 너무 속상해서 정말 가게에가서 욕하고 다부셔버리고 싶을정도였어요...
5/20 오전 11시 35분 아는 누나에게 말을 해서 같이 베아트리스에 갔습니다. 역시나 배째로 나오면서 자기는 저 손님이 웨이브를 넣어달래서 넣어 주었구 볼륨을 넣어달래서 넣어 줬답니다.. 정말 가관이더군요 볼륨매직을 해달라고만 했지 웨이브넣어달라 볼륨넣어달라고는 한마디도 안했거든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멋대로 다해놓고 전부 제가 주문한거라고 합니다... 그다음 한다는 말이 우리더러 영업방해라며 나가라고 하며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누나 분도 화가 나고 가맹점에서도 화가나서 언성이 높아지더니 가맹점에서 소비자고발원에 신고하라고 더 당당하게 나오더라구요 저희도 화가 나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오히려 영업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진정시키시더라구요... 경찰에 다가 물어봤어요 "이게 매직이래요, 이게 매직인거 같아요?" 경찰 왈:(머리를 겨웃 거리며) 머리를 피는게 매직 아닌가? 이건 파마인데~ " 객관적으로 봐도 이런데 곱슬머리싫어하며 내일 첫출근인 저는 심정이 오죽할까요? 옆에서 누나분은 괜히 욕먹고... 정말 경찰이고 뭐고 원망스럽더라구요. 그래서 경찰분이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해서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된다며 자기들은 민사형건만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며 소비자 고발원으로 차분하게 하라고 진정시키더라구요.,... 너무 화가나서 그런지 똑같은 말만 쓰는거 같네요... 최대한 빠른 처리 부탁드려요 지금 이순간도 머리 삭발하고 싶을정도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정신적 피해까지하면 정말 말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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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jpg (99.8K) DATE : 2012-05-20 13: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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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미용실에서 볼륨매직을 하셨는데 퍼머머리가 되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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