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환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환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형현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2-05-14 16:54:39

본문

고발 내용을 정리하면
1. 현대비티리조트 이벤트 회원권 구입
  - 영업사원이 10년만기이기는 하나 1년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였슴
  -> 2010년 구입하여 1년이 지난 후 환급을 2011년 12월에 요청하니 신청 기간이 있어
      2012년 5월에 가능하다고하여 기다림.
2. 2012년 5월 본사에 문의하니 제가 구입한 회원권은 1년 후에는 환급이 안되고 10년만기 시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
3. 저는 영업 사원의 과대 광고로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4. 금액은 1,980,000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회원권을 이용 중 환급을 요청하니 환급이 10년후에 가능하다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리조트회원권 등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기간은 14일 이내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이용계약서 약관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약관상 나와있는 해지,환급요건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692 기타 이효보 2012-05-22
42686 기타 김미향 2012-05-21
42685 기타 김미정 2012-05-21
42683 통신 이현희 2012-05-21
42680 기타 김광숙 2012-05-21
42668 기타 김정진 2012-05-21
42664 유통 윤슬기 2012-05-21
42656 기타 정하나 2012-05-21
42654 기타 신승돈 2012-05-21
42650 기타 하태진 2012-05-21
42641 서비스 맹재숙 2012-05-21
42639 기타 박예지 2012-05-21
42638 digital 최수영 2012-05-21
42635 서비스 주현 2012-05-21
42634 기타 박수정 2012-05-21
42633 기타 박예은 2012-05-21
42630 서비스 윤상기 2012-05-21
42629 휴대전화 이다니엘 2012-05-21
42628 식음료 최아영 2012-05-21
42624 자동차 nankes87 2012-05-21
42623 기타 김미정 2012-05-21
42622 기타 청주시민 2012-05-21
42621 통신 이지훈 2012-05-21
42620 서비스 엄나경 2012-05-21
42619 기타 백용호 2012-05-21
42618 휴대전화 배소라 2012-05-21
42617 기타 임재민 2012-05-21
42616 기타 황미순 2012-05-21
42615 서비스 H.N. 2012-05-21
42614 기타 강민정 2012-05-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