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게임 T-스토어, 안드로이드 컨텐츠 요금이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핸드폰 게임 T-스토어, 안드로이드 컨텐츠 요금이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현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5-22 09:55:24

본문

핸드폰 게임 T-스토어, 안드로이드 컨텐츠 요금이 5월 1일부터 20 일  현재 약 37 만원이
나왔습니다. 초등 학교 다니는  아들이 가끔 제가 퇴근 후  핸드 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황당한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금내역을 듣고 아이에게 물어보니 무료 게임이라 다운 받아서 했고 결제나 구매는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안봐도 불보듯 합니다.무료 게임으로 다운 받아 게임 중간에 보석이나 스킬을 사용   
하시겠습니까 등의 말을 돌려 낚시를 하고 그러치 안으면 더 이상 게임 진행이 안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사기게임을 (일명 낚시 행위) 만든 제작자나 그런 게임을 스토어에 올리고 수수료를 받아 먹는 일명 대기업인 SK텔레콤은 뭐가 다름니까!! (짜고 치는 낚시 행의를 근절할 방법은 없는지)
Sk에서는 컨텐츠 사용 부분이라 어쩔 수 없다 할 것이고 게임 회사는 나 몰라라 할 것이고
저 처럼 피해을 보는 분이 없도록 온라인 게임 결제 부분을 단순히 (예/아니오) 로 결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 번호 입력이나 보안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할찌 모르겠습니다.
해결 방법좀 알려주세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 자녀분이 휴대폰 게임중 발생한 과도한 컨텐츠요금으로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T Store 이용약관 환불 기준상 콘텐츠 오류에 의한 사항에 한하여 구매취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인(미성년 자녀 포함) 사용에 의한 결제의 경우에도 구매 취소 불가하나 명의자가 미성년자 미인지 사용을 주장하고 있고 단시간 동안 다수 아이템을 구매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 결제 건에 한해 환불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환불이 불가하므로 T Store 잠금 설정하여 동일 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안내드림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721 서비스 한미영 2012-05-22
42720 생활용품 현정 2012-05-22
42719 자동차 이진아 2012-05-22
42718 통신 송술재 2012-05-22
42717 기타 황슬기 2012-05-22
42716 기타 최재훈 2012-05-22
42715 기타 이민지 2012-05-22
42714 서비스 김민진 2012-05-22
42713 생활용품 김현연 2012-05-22
42712 통신 양근승 2012-05-22
42711 서비스

처리

**
임문혁 2012-05-22
42710 서비스 이수연 2012-05-22
열람중 휴대전화 김용현 2012-05-22
42708 기타 민경환 2012-05-22
42707 기타 조효숙 2012-05-22
42706 digital 김면주 2012-05-22
42705 서비스 이민경 2012-05-22
42704 digital 차선호 2012-05-22
42703 휴대전화 구본수 2012-05-22
42702 기타 박상철 2012-05-22
42701 휴대전화 변동학 2012-05-22
42700 기타 김성균 2012-05-22
42699 생활용품 안은호 2012-05-22
42698 기타 답변부탁해요 2012-05-22
42697 자동차 조일동 2012-05-22
42696 기타 박미옥 2012-05-22
42695 기타 백운성 2012-05-22
42692 기타 이효보 2012-05-22
42686 기타 김미향 2012-05-21
42685 기타 김미정 2012-05-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