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컨텐츠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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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희용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5-16 03: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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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어의없고 황당했다 한장에 150원하는 사진을 무려1000장 가까이 봤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하루에짧은시간에 저는 사진도 볼줄도 모르고 일하기 바쁜사람인데 무슨 사진을 봤겠는가
그건 중요한게 아니고 휴대폰 사용도 제대로 못하는 데 인터넷은 휴대폰 사서 해본적이 없다
잘사용할줄도 모르는데 무슨요금이렇게 많이 나오나
너무나 황당해서 잠도 안오고 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SK 통신사를 사용하고 NATE/JUNE 서비스인데 저는 이게 무슨말인지 몰라 고객센터 전화했더니 사진을 봤다고 하는데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조사해주세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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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이용중 컨텐츠를 사용한적이 없는데 컨텐츠이용료가 많이 청구되어 당황하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NATE/JUNE 이용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으신 제보자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상품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환불은 불가함을 표기하고 있음으로 환불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2항에 의거하면 온라인 콘텐츠의 1회성콘텐츠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다고 보고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서도 온라인콘텐츠에 대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skt측 귀책 사항이 아님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