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횡포! _답변에 대한 의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유플러스의 횡포! _답변에 대한 의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수
  • 조회수 : 822회
  • 작성일 : 12-06-15 20:35:57

본문

답변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 글은 잘 읽어보시고 답변하신건지 의문스럽습니다. 혹시 제 글이 넘쳐 짤려서 못보신건가요? 이동전화 계약은 통화품질 이상시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어느 법률에 나와있나요?
저는 분명히 충동구매자를 위해 만든 할부거래법률 제8조1항1호에 의거 7일안에는 어떤 경우든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하는겁니다. 단, 제8조2항에 의거 철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안되는 경우라도 제8조6항에 보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재화등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LG유플러스는 위법행위를 한것이고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고선 할수없는 행위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위와 같은 할부거래법은 이동통신에 적용안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는 법률이 어디에 나와있는지 꼭 알려주세요!!! 통신사의 자체 규정이나 약관 말고 할부거래법보다 상위법 말입니다.
할부거래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면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계약서 뒷면에 할부거래법 제8조 내용을 자신들도 적어놨으면서도 버젖이 대놓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위법행동을 멈추고 반드시 취소를 해줘야할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더 자세한 내용은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777 식음료 임소희 2012-07-04
53774 휴대전화 송영두 2012-07-04
53770 기타 서명균 2012-07-04
53768 기타 노윤아 2012-07-04
53766 통신 김원경 2012-07-04
53758 생활가전 임명옥 2012-07-04
53757 자동차 정민우 2012-07-04
53755 서비스 고민도 2012-07-04
53752 휴대전화 강우철 2012-07-04
53751 휴대전화 김선영 2012-07-04
53747 휴대전화 김선영 2012-07-04
53745 통신 최교진 2012-07-04
53742 유통 김수열 2012-07-04
53740 통신

처리

답변..
김희진 2012-07-04
53738 통신 박은선 2012-07-04
53737 생활용품 이주하 2012-07-04
53729 기타 유아름 2012-07-04
53727 기타 강민숙 2012-07-04
53726 금융 곽윤경 2012-07-04
53725 기타 이미경 2012-07-04
53722 서비스 김선화 2012-07-04
53719 기타 차은실 2012-07-04
53718 서비스 천동희 2012-07-04
53717 digital 이재석 2012-07-04
53716 기타 문진동 2012-07-04
53715 기타 원지현 2012-07-04
53714 서비스 CHICROMI 2012-07-04
53713 식음료 오대호 2012-07-04
53712 digital 최누리 2012-07-04
53711 기타 김현이 2012-07-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