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션계약후 계약취소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팬션계약후 계약취소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효숙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2-06-11 14:00:45

본문

수고하십니다.
팬션 예약날자-5/10  이용할날짜 8/4 이였구여
계약금은 200,000원 송금(5/10)했고 인원이 추가되어서 불가피 계약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계약취소일자는 6/11 일입니다
사이트는 없고 블로그운영하는 업체이고
예약시 환불규정은 공지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150,000원만 돌려준다는데..
기간도 많이 남아있는데 너무하는거 아닌지요,,,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 여름시즌 : 7.15~8.24
* 겨울시즌 : 12.20~2.20
- 소비자의 경우 사업자가 따로 성수기 시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숙박 예약한 기간이 성수기 시즌에 포함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상에서는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요구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623 통신 김호선 2012-06-18
49621 휴대전화 배장우 2012-06-18
49620 휴대전화

처리

**
애교님 2012-06-18
49619 기타 전혜진 2012-06-18
49618 금융 김재열 2012-06-18
49617 휴대전화 이진경 2012-06-18
49615 기타 김무준 2012-06-18
49614 유통 장정환 2012-06-17
49613 기타 장은진 2012-06-17
49610 기타 정승무 2012-06-17
49608 식음료 jinmingming 2012-06-17
49598 휴대전화 이경미 2012-06-17
49595 식음료 최은옥 2012-06-17
49594 기타 김은경 2012-06-17
49593 식음료 박기람 2012-06-17
49592 digital 설윤우 2012-06-17
49591 digital 이상욱 2012-06-17
49590 digital 이상욱 2012-06-17
49586 식음료 박상희 2012-06-17
49585 통신 홍은주 2012-06-17
49584 통신 홍은주 2012-06-17
49577 기타 김정호 2012-06-17
49576 기타 백송이 2012-06-17
49571 digital 최낙준 2012-06-17
49570 기타 강희순 2012-06-17
49569 자동차 양경모 2012-06-17
49568 기타 정진호 2012-06-17
49567 기타 정진호 2012-06-17
49566 식음료 정남현 2012-06-17
49563 생활용품 연정임 2012-06-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