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원가입만으로 월 11,000원을 32개월간 자동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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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일영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5-24 16: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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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 이순간 과거의 저의 무심함 즉, 1. 회원가입시 약관을 철저히 읽지 않고 동의하였던 과실. 2. 매월 폰고지서에 나타난 의문스러운 결제금액에 대해 무심코 지나쳐온 과실. (사실 돈관련 일은 아내에게 일임하고 있고 제 성격 또한 돈에 대해 그리 세심한 편이 아니라서...) 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회사측 답변대로 제 과실을 인정하고 24개월분만 환불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31개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언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IT 세계 강대국으로서,
얄팍한 상술(잘 읽지도 않는 약관 등)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인터넷 컨텐츠 업체들...
약관에 동의했으니 사용에 관계없이 소비자 당신 책임 아니냐는 식의 배짱 상술...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세계 1등으로 향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입니다.
장황스러운 글, 죄송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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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만 되어있을 뿐 이용치 않으신 해당사이트에서 수개월동안 소액결제가 이뤄지고있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