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이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문숙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05-23 16:34:15
본문
첨부파일
- 1337757817901.jpg (742.8K) DATE : 2012-05-23 16:34:15
- 1337757804253.jpg (419.6K) DATE : 2012-05-23 16:34:15
- 이전글결로공사 시공후 하자보수 거부 및 손해배상 거부건(사진첨부) 12.05.23
- 다음글카드취소를 안해줘요 12.05.2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착용하시는 해당신발의 수리상태와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