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부세탁과 우먼로드의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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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영재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2-05-22 12: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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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한 이불을 확인하려구보니 이불에 얼굴이 마니나잇더라구요
세탁소에선 얼룩진 메모도 없이 포장만해놔서 이불에 문의를 드렸더니 이불에 질감이 불량이다 가격을 비싸게주고삿다는 핑계와 함께 회피하려해서 우먼로드로 문의를 드렷는데 우먼로드에선 이불을 보내달라는 말에 이불을 연구소에 맞기겟다고해서 긴시간을 기다렷습니다 근데 우먼로드에선 심의를 한결과 아무이상이없고 세탁에 문제가 잇다는 말에 다시 세탁소에 얼룩진 이불을 보냇습이다 (양측에말인즉 우먼로드에선 이불도 물이빠지는데 이런 얼룩은 심하다고하고 세탁소에선 우먼로드가 회피한다 우먼로드에선 이불에 물빠짐음없고 회사측에서 심의결과 아무이상이 없으니 우린 최선을다했다고 빠지더군요)
서로 이불에 책임이없다고 회피만하고 저흰 이불을 사서 처음으로 세탁을한것뿐인데 이결과를 어디에 보상받아야할까요 넘 어이없고 소비자만 피해로 넘어가고잇습니다 양측에대한 책임감이 너무 어이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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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이불을 세탁소에 맡기셨는데 얼룩이 생겨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세탁시 물이 빠진다고 하여 무조건 제품의 하자로 보기 어렵고, 그 정도에 따라 하자일 수도 있고 허용수준일 수 있습니다. 세탁시 물빠짐에 대하여 심의기구(한국소비자원,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에 품질하자여부 판단을 의뢰하거나 시험검사기관(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하여 내세탁성(염색성) 시험을 받아볼 수 있으며(단, 시험검사시에는 시험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야 함)심의/시험검사 결과 제품의 하자라는 결과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 교환 또는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일 경우 잔존가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 이불자체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될경우는 세탁소로 보상을 요구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