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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희
- 조회수 : 710회
- 작성일 : 12-05-22 12: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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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인터넷 해지요청하셨는데 정지로 해놓고 나중에 사용하라고 하여 정지시켜놓았는데 요금인출이 되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일시정지 기간이 정기계약기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일시정지 시 요금을 부과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업체별로 예를 들어 A, B사는 일시정지 기간동안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정기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C, D사는 일시정지 기간동안 일정요금이 부과되므로 정기계약 할인 반환금 및 장비임대료 할인 반환금 등의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약관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