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복 이지톤 불량에 대한 A/S 미해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리복 이지톤 불량에 대한 A/S 미해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옥진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12-06-28 10:34:14

본문

리복 이진톤 운동화 착용중 매장에서 A/S 요청했으나 처리되지 않아
소비자고발센터에 2012.5.4 요청 의뢰하고
리복매장에 다시 요청했으나,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앗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

 
 
담당자 12-05-04 06:28 
발바닥부분에 다이어트 기능이 있는 신발이라고 하여 구입후 얼마되지않아 바닥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A/S거부하고 있어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으로 위 내용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006 유통 김승진 2012-07-12
56005 식음료 배미향 2012-07-12
56001 서비스 정미순 2012-07-12
56000 금융 최광재 2012-07-12
55998 기타 정예슬 2012-07-12
55996 기타 김광복 2012-07-12
55995 기타 박세윤 2012-07-12
55994 생활용품 송무경 2012-07-12
55993 기타 이경애 2012-07-12
55992 기타 한희정 2012-07-12
55991 기타 한희정 2012-07-12
55990 기타 전상희 2012-07-12
55989 생활가전 이재욱 2012-07-12
55988 기타 최지호 2012-07-12
55987 서비스 임성재 2012-07-12
55984 기타 한정아 2012-07-12
55972 기타 이진아 2012-07-12
55964 기타 한태욱 2012-07-12
55957 기타 이상봉 2012-07-12
55956 유통 박희숙 2012-07-12
55955 기타 이지연 2012-07-12
55954 자동차 이호성 2012-07-12
55953 기타 김혜진 2012-07-12
55948 기타 박한나 2012-07-12
55945 생활가전 최원규 2012-07-12
55943 기타 장경민 2012-07-12
55942 휴대전화 김선호 2012-07-12
55941 생활용품 안미나 2012-07-12
55940 기타 심원진 2012-07-12
55939 생활가전 박지균 2012-07-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