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인곤
  • 조회수 : 339회
  • 작성일 : 12-06-23 22:59:10

본문

제가 그 대학교 쉬는시간에 광고하는 인터넷 컴퓨터강의 하는 프로그램 홀려서 일단 가입해놓고 엄마한테 물어봐서 가입하자 했는데 안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느면 이자를 5퍼센트 씩 올린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이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마니 당해서 같이 내용서도 써서 거기로 보냈지만 연락도 없고 문자만 계속오네요 친구가 통화 해보니 14일 이전에 하면 된다는데 광고할때는 그런 말도 없더니 다짜고 짜 그런게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이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끼요???? 거기서 준 씨디도 있는데 그대로 보내줄수도 있는데 정말 저로써는 당활스러울 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해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습개시 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교습개시 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시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875 서비스 한경록 2012-05-26
43874 식음료 정지영 2012-05-26
43873 식음료 정지영 2012-05-26
43872 기타 tmfvj 2012-05-26
43871 기타 김정옥 2012-05-26
43870 휴대전화 홍정옥 2012-05-26
43866 기타 박혜린 2012-05-26
43856 기타 고경성 2012-05-26
43854 기타 박기쁨 2012-05-25
43846 식음료 신용건 2012-05-25
43844 기타 송경숙 2012-05-25
43841 식음료 신용건 2012-05-25
43840 기타 주미님 2012-05-25
43838 식음료 신용건 2012-05-25
43835 서비스 위이석 2012-05-25
43832 금융 강호천 2012-05-25
43830 자동차 류영수 2012-05-25
43829 서비스 김도연 2012-05-25
43828 자동차 유권희 2012-05-25
43827 휴대전화 이호 2012-05-25
43826 기타 박주연 2012-05-25
43825 서비스 김도연 2012-05-25
43823 휴대전화 박두환 2012-05-25
43822 생활가전 배규운 2012-05-25
43820 휴대전화 박두환 2012-05-25
43817 휴대전화 손미진 2012-05-25
43816 기타 천기원 2012-05-25
43813 식음료 김대한 2012-05-25
43812 서비스 임상혁 2012-05-25
43811 자동차 최석민 2012-05-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