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코리아짐 스포츠센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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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선희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05-23 16: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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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갤러리아백화점 동백점 11층에 있는 코리아짐 이라는
스포츠센터 등록을 하여 딱 한달 다녔습니다.
등록시 3개월치 사용료 15만원,
운동을 처음하는거라 트레이너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 PT 10회에 30만원
합쳐 45만원을 내고 등록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그만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분이 그만두신다하여 혼자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매일 야근하고,
주말 출근도 3주에 한번 출근하던게 격주로 출근이 되고 그 마저도 안되면서 월~토까지 근무해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운동하러 갈 수가 없게 되어,
지지난주 주말에 퇴근 후 친구와 같이 환불을 받으러 갔는데
환불 신청서 쓰면서 설명 들을 땐 트레이너와 같이 하는 PT 5회 받은거와 위약금 10%
3개월치 사용료 중에 1달 사용료와 위약금 10%를 제하고 해서 18만원가량 돌려준다 설명을 듣고
환불신청서를 내고서 돌아왔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자신이 설명을 잘못했다면서
원.래. PT는 환불이 안되서 남은 5회를 다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맞지 않아서 갈 수가 없게 된 상황이어서 위약금을 물어가며 환불요청을 한건데,
무조건 나와서 5회를 사용을 해야한다고만 하며 원.래. 환불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스 이용료 환불도 6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설명할 땐 한달 사용료에 위약금 10%를 제한 금액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계산하면 15만원에 한달 사용료 7만원에 위약금 10% 1만5천원를 뺀
금액 6만5천원이 환불이 되어야하는데 차액분은 어디로 간건지 설명도 없구요.
전화해서 말 해봐야 시간 날때 오셔서 사용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절.대. 환불은 해줄 수가 없다고 회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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