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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관 환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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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호근
  • 조회수 : 578회
  • 작성일 : 12-06-19 18:12:08

본문

최진아 실장님 ( 595 – 9922 )
*. ISSUE: 전 운용자와의 계약에 대한 양도건 / 신규분 취소(이호근/이성희) ( 6/19 통지)
취소 사유
내용. (1차 의논은 2주전에 차실장님과 집사람이 전화논의를 하였고, 2차 논의 사항임. )
본인(이호근)을 비롯한 박경임(아내), 이성희(아들)은 2012년 2월 13일 부처 체육관 전 운영자에게 각각 3개월(이호근), 13개월(박경임)을 등록하여, 운동을 시작하였고, 2주 뒤에 이성희군 (아들)이 3개월을 등록하여 운동을 가족이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4월 초순경에 운영자의 변경과 체육관 리 모델링의 이유로 등록상황이 잠시 보류되어 5월15일부터 재계가 되었습니다.
이때, 본인(이호근)과 아들(이성희)이 새로운 운영자에게 각각 1년간의 운동이용을 위한 등록을 하였습니다. (프로모션 기간 중).
기간: 이호근 (3개월 + 공사기간): 2월 17일 ~6월 17일, 7월부터 ~2013년 8월 13일 (신규)
    이성희 (3개월 + 공사기간): 2월 27일 ~ 6월 27일, 7월부터 ~ 2013년 8월 27일 (신규) 
    박경임 (13개월 + 공사기간): 2월 13일 ~ 2013년 4월 13일

사유.
1. 바뀐 시스템에 대한 이용 부담 (골프 이용료 상승: 세 식구 이용 시)
2. 생활 시간표의 변경에 따른 체육관 이용 불가
이성희군의 학원 증가와 방과 후 시간의 참여로 인해 체육관 이용 불가.
        박경임 (아내)의 학교 수업 증가와 집안 어른신의 병원 간호 동반.
논의 사항.
1. 기존 운영자와의 등록에 대해서는 논의 하지 않겠으며, 박경임 분에 대한 양도를 요청합니다.  (회원 변경: 박경임  이호근 )
또한, 이성희군, 이호근 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의 사정으로 인한 부분으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 하겠습니다.
2. 새로운 운영자와 계약분 (이호근/이성희 : 1년간)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를 통한
환불 여부에 대한 의논.

내용을 보내도 계속 차일피일 미룹니다.

질문 내용 >  취소시에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집사람 분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전 주인한테 계약을
했어도. 또는 양도는 할 수 있나요. 이경우 새로운 회사의 규정과는 무관한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업장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전 수강증으로 권리주장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이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해지시 전체 대금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 대금의 10%인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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