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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린토피아-세탁물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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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진영
  • 조회수 : 1,070회
  • 작성일 : 12-05-30 23: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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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9일에 어린이용 오리털점퍼 3개을 맡겼는데 5월3일에 다 됐다고 찾으러 가니
1벌은 세탁이 안되어있어 더럽고,
다른1벌은 소매에 있는 토끼털이 빠져서 검정점퍼에 지저분하게 붙어있고
마지막 다른점퍼는 허리에 있는 버클이 부러져있고 게다가 물로 빨았는지 숨이 다 죽어서 얇아져 있었습니다.

너무 화도 나고 기가 막혀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원상복귀 해 달라고 하고 얘기하고 돌아 왔습니다.
5월25일에 다 처리 됐다고 해서 가 보니 2벌은 그런대로 되어있는데
버클이 부려졌던 점퍼는 여전히 옷 아랫부분이 얇아져서 오리털이 어디로 갔는지 알수없고
게다가 지퍼색이 변색되어 있더라구요

크린토피아지점에서는 다시 맡기라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또 맡기고 싶지 않아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점퍼를 세탁소에 맡기셨는데 훼손이 되어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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