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션계약후 계약취소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팬션계약후 계약취소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효숙
  • 조회수 : 343회
  • 작성일 : 12-06-11 14:00:45

본문

수고하십니다.
팬션 예약날자-5/10  이용할날짜 8/4 이였구여
계약금은 200,000원 송금(5/10)했고 인원이 추가되어서 불가피 계약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계약취소일자는 6/11 일입니다
사이트는 없고 블로그운영하는 업체이고
예약시 환불규정은 공지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150,000원만 돌려준다는데..
기간도 많이 남아있는데 너무하는거 아닌지요,,,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 여름시즌 : 7.15~8.24
* 겨울시즌 : 12.20~2.20
- 소비자의 경우 사업자가 따로 성수기 시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숙박 예약한 기간이 성수기 시즌에 포함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상에서는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요구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490 유통 이청아 2012-07-13
56486 유통 이청아 2012-07-13
56477 서비스 이정화 2012-07-13
56475 기타 임재권 2012-07-13
56473 유통 이청아 2012-07-13
56470 서비스 김은옥 2012-07-13
56469 생활용품 박새봄 2012-07-13
56466 자동차 오선택 2012-07-13
56465 자동차 유태오 2012-07-13
56464 휴대전화 이현숙 2012-07-13
56463 서비스 강미하 2012-07-13
56462 휴대전화 이진석 2012-07-13
56461 기타 조선아 2012-07-13
56460 생활용품

처리

**
설봉석 2012-07-13
56459 기타 이현경 2012-07-13
56456 서비스 문정미 2012-07-13
56454 생활용품 안경애 2012-07-13
56452 유통 김종미 2012-07-13
56450 기타 전태성 2012-07-13
56444 유통 박운기 2012-07-13
56441 서비스 황국추 2012-07-13
56437 기타 임선복 2012-07-13
56433 생활가전 강연희 2012-07-13
56432 기타 범은혜 2012-07-13
56427 기타 범은혜 2012-07-13
56424 서비스 김은경 2012-07-13
56420 휴대전화 이재우 2012-07-13
56416 서비스 이정은 2012-07-13
56414 금융 박호용 2012-07-13
56411 기타 김덕수 2012-07-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