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 물건 분실/ 물품변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사 물건 분실/ 물품변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맹덕
  • 조회수 : 1,935회
  • 작성일 : 12-06-01 21:44:36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2012년 5월 30일 독산동에 있는 경동택배사에서 물건을 하나 보냈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님이 짜장을 너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짜장을 만들어 냉동포장 하여
아이스박스에 넣어 택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난 31일에 택배를 받을 동생한테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 택배가 배달될 예정입니다 "라고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 6월 1일이 되었는데 아직도 택배가 배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낸 택배사에 가보니 제가 붙인 물건(짜장)이 그대로 독산동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음식인지라 이미 짜장은 상해서 사용할 수도 없고, 택배비를 선지불했는데


짜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만 해도 2~3만원이 넘는데 택배비(5500원)까지 하면
작은 손해도 아닙니다.


그런데 택배사에서는 사과는 커녕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합니다.

택배사에 배상을 받을수는 없나요?

=============================================================
택배사에서는 제가 잘못을 했다고 하는데


"빨간곳에 두고 가세요"라고 해서 보니 왼쪽도 빨간색, 오른쪽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있어 빨간곳에 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쪽 빨간색에는 두면 안된다고 말하는데

저는 너무 억울하단 생각이 듭니다. 표시를 제대로 해놓던가, 아니면 이미 택배비까지 지불했는데 택배사에서 물건을 직접챙겼어야 하지 않나요?


너무 억울해서 주변사람들한테 상담을 해보니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를 통해 할아버님께 보내드린 식품이 그대로 택배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소비자에게 책임전가 하고있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 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657 기타 이만우 2012-07-07
54656 식음료 김정근 2012-07-07
54655 식음료 김지현 2012-07-07
54652 서비스 정지용 2012-07-07
54646 휴대전화 주찬영 2012-07-07
54645 기타 장지원 2012-07-07
54644 생활가전 백수진 2012-07-07
54643 휴대전화

처리

sky
박희민 2012-07-07
54642 생활용품 eljl 2012-07-07
54641 기타 함승연 2012-07-07
54640 기타 백성순 2012-07-07
54639 생활가전 강성국 2012-07-07
54634 기타 강명희 2012-07-07
54631 생활가전 표윤정 2012-07-07
54629 서비스 최낙정 2012-07-07
54627 기타 강명희 2012-07-07
54623 휴대전화 최창록 2012-07-07
54615 생활가전 김경미 2012-07-07
54614 자동차 박용민 2012-07-07
54613 서비스 김재영 2012-07-07
54612 기타 유미나 2012-07-07
54611 통신 홍현덕 2012-07-07
54610 휴대전화 최설희 2012-07-07
54609 통신 진미숙 2012-07-07
54608 금융 김묘신 2012-07-07
54607 서비스 박현준 2012-07-07
54606 휴대전화 이남선 2012-07-07
54605 생활가전 최은진 2012-07-07
54604 휴대전화 손수자 2012-07-07
54598 자동차 김홍철 2012-07-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