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플러스 월드컵점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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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지혜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2-06-09 23: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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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오늘 또 매장에 방문할 일이 있어 구매를 하였고 집에 와서 영수증을 뒤늦게 확인하다 보니
30만원이 넘어 쿠폰이 발급되었다는 영수증이 하나 있더군요.
저녁 8시 반이나 되어 확인한데다가, 사용기간이 9일까지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구매기간이 9일까지인데 그 사이 4번을 방문했지만 9일까지 이런 영수증이 나오면 교환해야 한다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화를 해서 무조건 당일에 바꿔야 하는지 문의했더니 콜센터 직원이 말하길
"당일 지나신다고 안되는건 아닐거에요. 확인하고 전화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연락이 없더군요. 그리고는 10시 40분이나 되어 전화가 와서는
"당일이 아니면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11시 반까지 오셔야 합니다" 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안되니 이 시간에 사람을 매장까지 오라고 하더군요.
바코드 번호가 있으니 선처리하고 내일 오전에 가서 교환만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도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사전 안내도 없이 종이도 못봤으면 버릴뻔했을텐데, 그나마도 연락하니 어영부영 답변하다가
시간 늦게 연락해서 소비자를 이렇게 우롱하고 기만해도 되는 것인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정당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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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마트에서 일정금액이상 구입시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에 해당되어 문의후 연락받으셨는데 사전안내없이 갑자기 당일몇시까지 오지않으면 교환이 안된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해당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