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원 고발합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국교육원 고발합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아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열
  • 조회수 : 686회
  • 작성일 : 12-06-08 22:34:58

본문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사회복지 전공을 수강하는데<BR>협력업체인 한국교육원으로 가게 되었어요<BR>그런데 그곳이 불안하며 불친절하고 아직 2학기가 시작하지 않아서<BR>환불을 할려 그러는데 2주째 해주지 않아요<BR>계속 다른말만 되풀이하고 오히려 화만냅니다.<BR>오늘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해주지 않습니다.<BR>80만원이 넘은 액수인데 적은돈도 아니고<BR>그 한국 교육원 직원인지 누군지 모르지만<BR>임**이라는 사람이 정말 너무합니다.<BR>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운영업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귀책사유)으로 수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업개시 이전 이용금액 전액 환급이며 수업개시 이후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은수강료의 1/2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인 경우 미환급하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환불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법적해결이 불가피하며 이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520 휴대전화 황혜원 2012-07-14
56519 서비스 현은주 2012-07-14
56518 휴대전화 신은주 2012-07-14
56517 서비스 소비자 2012-07-14
56516 휴대전화 한석명 2012-07-14
56515 기타 이동하 2012-07-14
56514 서비스 박찬연 2012-07-14
56513 digital 한석명 2012-07-14
56512 기타

처리

답변
권명숙 2012-07-14
56511 휴대전화 이진호 2012-07-14
56508 생활용품 소비자 2012-07-13
56507 식음료 김용성 2012-07-13
56506 휴대전화 이현숙 2012-07-13
56505 생활가전 김대섭 2012-07-13
56490 유통 이청아 2012-07-13
56486 유통 이청아 2012-07-13
56477 서비스 이정화 2012-07-13
56475 기타 임재권 2012-07-13
56473 유통 이청아 2012-07-13
56470 서비스 김은옥 2012-07-13
56469 생활용품 박새봄 2012-07-13
56466 자동차 오선택 2012-07-13
56465 자동차 유태오 2012-07-13
56464 휴대전화 이현숙 2012-07-13
56463 서비스 강미하 2012-07-13
56462 휴대전화 이진석 2012-07-13
56461 기타 조선아 2012-07-13
56460 생활용품

처리

**
설봉석 2012-07-13
56459 기타 이현경 2012-07-13
56456 서비스 문정미 2012-07-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