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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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승연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2-05-16 11:41:33
본문
<P>고 발 인 : 김 **</P>
<P>전화 : 031-****</P>
<P>, 010-**********</P>
<P><BR>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층 <BR>LG U+(대리점) 한빛 정보통신<BR>피고발인 : LG U+(대리점) 한빛 정보통신 대표<BR>전화 : 031-868-****, 070-8291-****<BR>팩스 : 031-862-**** <BR><BR>고발내용<BR>고발인은 만66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의 초노로 LG휴대폰을 몇년동안 사용하였습니다.<BR>그사이에 LG 측의 권유로 오래된 휴대폰을 무상교체두 받고 사용하던중 시청등 컴퓨터무료 강좌로 배워 인터넷을 LGU+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쓰던휴대폰 요금제가 정액3만원이 (장애복지활인하여 약2만원 정도) 조금 비싸니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어 준다고 하며 “와이파이” 결합을 권유받고 설치하였고 대리점에 찾아가서 “한방에Y+” 를 등록 하라구 하여 물어물어 제법 먼거리(약2k)를 걸어서 피고소인 주소의 LG대리점을 찾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BR>진열된 폰들도 자연 구경하며 종업원 에게 요즘 유행중인 스마트폰두 물어보니 인터넷과휴대폰 와이파이 가 결합되어서 3년약정하고 62요금제로 쓰면 한방에yo8.000원. 62요금활인19.800원 장애활인35% 모두 받아서 약 3만원정도루 이폰(LG optimus Vu:) 을 폰대금 부담없이 쓸수있다고 하여서 내가 지금 쓰는폰이 LG에서 교환하여 준건데 약정이 몇개월 남았으니 약정 지나고 교체 하겠다고 하였더니 컴퓨터로 조회하여보더니 위약금이 얼마안되 대리점에서 부담할테니 마음먹은김에 구입하라고 하여서 “폰”값에 대하여 다시물어 보았더니 62요금제로 쓰면 “폰” 값은 전혀없다며 일반매장의 공짜폰과는 다르다면서 정식대리점에서는 그런일없으니 걱정말라구 하면서 권유하여서 또 두세번 요금 관계와 “폰”의 대금은 전혀 부담두 없다는것을 구두로나마 확인 하였으며 그리고 장애 활인과 결합 활인으로 약 3만원 정도 사용요금 부담하면 되다고 하기에 또그전에도 114 권유로 폰을 무료교체도 받았고 하였기에 별다른 의심없이 교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BR>그런데 단말기 할부금으로 (40,050원중) 31.25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합계금이 70,650원을 평소에 쓰는 우체국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인출되었습니다. <BR>약 7만원 내외의 거액을 통신비로 부담 할수도없는 장애4급의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BR>약100만원 의 단말기 대금이 청구 된다고 저에게 고지 하였다면 교체하지도 않았을 겁니다<BR>본사나 대리점들이 잘모르는 서민들에게 이런식으로 현혹하여 사기를 쳐서야 되겠습니까?<BR>그리하여 LG 텔레콤 홈페이지에 부당하다는 글도 남겼고 LG 모바일(114) 를 통하여 직접전화로 부당하다는 사실을 통보한바 LG 대리점 측에서 만나자고 하여 갔더니 요상한 날짜계산법을 내세워 다음 요금에는 이런일이 없을거니 다음 요금 나올때까지 기다려 보자구 하네요 그럼 다음에는 또얼마 나올 예정이냐구 물어보니 처음나에게 한말과 다르게 활인요금은 언급두없고 단말기대금의 보조라며 장애활인만 적용하여 세금포함 45000~5만원이랍니다. <BR>처음말한 한방에yo 활인등은 어데로 갔는지요? 그리고 약속한 3만원 정도는 어디로?<BR>그리하여 타 통신사 에 문의 하니 물론 단말기 모델에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55.000원 요금제만 사용하여두 단말기 대금 한푼도 부담없이 장애활인 35% 활인 적용하면 약35000원정도 요금 부담되며 데이터두 무제한 사용할수 있다고 한답니다.<BR>아무리 좋게생각을 하려하여도 멀쩡하게 속은심정입니다.<BR>다른 통신사에서두 55요금제 이상이면 단말기대금 부담없다는데 처음약속을 번복하고 요상한계산법 월중간에 해서라는데 그것도 “고지” 했더라면 월초에 하였을 것이고 또단말기대금이 부담된다 고하였다면 하지않았을 겁니다.<BR>각종 요금활인만 설명하면서 현혹하여 대리점측의 부당하게 이루워진 계약입니다.<BR>고로 이후 다음달 부터 처음 대리점 측에서 말한 각종활인 요금 적용하여 3만원 정도의 요금부담 과 지난달 부당하게 인출한 단말기 청구금액을 모두 되돌려 준다면 처음의 계약을 계속유지 하겠지만 아니되면 부득히 계약을 해지 하루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부당한 할부금 피해를 입어 고발 하오니 조사하시어 앞으로는 또다시 이런일로 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2012년 5월 16일<BR><BR>위 고발인 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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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요금을 저렴한걸로 교체하면서 일정요금이상 사용하면 단말기 공짜라고 했는데 대금청구가 되고있어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