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의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홈쇼핑 의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hejini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12-06-18 09:45:31

본문

비비안, 보니, 필라, 제임스딘 등

홈쇼핑 의류를 광고할 때 유명 브래드를 이용하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시정할 필요없는 정직한 상행위입니까? 그렇다고 답변주신다면 할 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정말 알고 싶습니다.
브랜드와 관련없는 업체가 브래드업체와 홈쇼핑에서의 브랜드명 사용 허가 계약 따위를 하고 판매시 마치 해당 브랜드상품임을 가장하는 것은 옳은 상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설사 브랜드업체에서 홈쇼핑용으로 상품을 따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판매시 매장동일 제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과대광고 정도가 아닌 허위로서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그런 상품을 동일한 이름으로 판매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업체들은 십수년 째 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것입니까?
이런 일들이 "모르고 구매하는 네가 바보다"라는 식으로 두고 보아도 괜찮은 일일까요?
단지 상품 자체에 대한 하자나 거래절차에서의 문제만 중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 처음부터 가짜를 판매할 목적으로 기획된 일이 아닙니까?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649 기타 박정숙 2012-07-11
55648 서비스 이재경 2012-07-11
55644 통신 조영선 2012-07-11
55641 기타 최규욱 2012-07-11
55640 기타 이광식 2012-07-11
55637 기타 강석환 2012-07-11
55636 식음료 하수준 2012-07-11
55635 통신 박선미 2012-07-11
55633 생활가전 김성일 2012-07-11
55631 기타 김혜진 2012-07-11
55629 기타 김창기 2012-07-11
55627 생활용품 송혜란 2012-07-11
55622 생활용품 이상연 2012-07-11
55621 금융 이현진 2012-07-11
55618 생활용품 이경옥 2012-07-11
55617 기타 이모니카 2012-07-11
55616 기타 임승희 2012-07-11
55615 기타 정소라 2012-07-11
55614 휴대전화 백수영 2012-07-11
55613 휴대전화 박현미 2012-07-11
55612 휴대전화 한정희 2012-07-11
55611 기타 정효주 2012-07-11
55610 서비스 조아라 2012-07-11
55609 휴대전화 임선정 2012-07-11
55608 기타 심원진 2012-07-11
55607 서비스 신혜민 2012-07-11
55606 기타 심원진 2012-07-11
55605 통신 송훤철 2012-07-11
55604 기타 김은경 2012-07-11
55603 유통 이경희 2012-07-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