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번가에서 게시한 물건과 다른 물건을 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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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영일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05-25 17: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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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는 것처럼 표기해 놓고 실제는 아예 팔지를 않고
다른 물건만 비슷하게 소비자가 눈속임으로 사도록 유도하고
있어 이를 모르고 구매하는 절차를 다 밟아 대금까지 다 지불한 상태에서
다음날 가가호호 라는 상품판매소에서 문자로 그런 제품 품절이니
환불하겟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처럼 소비자에게 거짓광고하는 11번가를 처벌하고 유사 사례를
근절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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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해당제품을 판매하는것처럼 표기해놓고 실제로는 팔지않으면서 뒤늦게 품절로 환불처리하는 영업방식에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