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리점한테 사기 및 주민등록 번호 도용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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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학현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5-22 22: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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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하면서 핸드폰 구입을 위해 대리점도 가보고 지하상가도 가보고 인터넷도 보면서 가격대를 비교했습니다.
그러던중 한 대리점(u+ 나눔통신 검단점)게 해주길레 그쪽에서 가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대리점에서 가서 가입 신청서를 작정하고 요금 할인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대리점에 기기값 할인 원리는 이거였습니다.
"원래 갤럭시 노트 32G 화이트 가격이 1032900원인데 신한카드(대리점에서 특정 지정한 카드)를 사용해주시면 기계값에서 70만원을 할인해 주겠다" 즉 기기값은 332900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 이 카드로 가입하시고 저희 쪽에 연락해서 카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대략 이카드로 공과금하고 휴대폰 요금 정도면 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짜피 공과금하고 휴대폰 요금은 어느 카드로 내도 상관이없기때문에 저희 부모님을 알겠다고 하시고 계약후 대리점을 나왔습니다.
그 이후 저희 부모님은 5/21 신한카드를 가입하셨고 대리점에 카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5/22 갑자기 저희 어머니 핸드폰에 "70만포인트 선결제 -신한카드" 라는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카드로 그러한 결제를 한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알고 보니 대리점측에서 저희 어머니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를 도용해서 선 포인트 결제를 한것같습니다.
저희 한테 카드할인 설명할때는 "선포인트 결제"라는 말은 단한번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서
계약을 취소하고 핸드폰을 돌려주겠다 라고 했더니
무조건 계약 취소는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려면 위약금을 물으라는데
사기당한쪽은 저희 쪽인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대리점한테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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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휴대폰가입 문의를 하였는데 임의적으로 신용카드결제, 가입처리가 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작성한 계약서 약관을 좀더 자세히 확인하셔야 하겠으며,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