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 게임 T-스토어, 안드로이드 컨텐츠 요금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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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현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5-22 09: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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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습니다. 초등 학교 다니는 아들이 가끔 제가 퇴근 후 핸드 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황당한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금내역을 듣고 아이에게 물어보니 무료 게임이라 다운 받아서 했고 결제나 구매는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안봐도 불보듯 합니다.무료 게임으로 다운 받아 게임 중간에 보석이나 스킬을 사용
하시겠습니까 등의 말을 돌려 낚시를 하고 그러치 안으면 더 이상 게임 진행이 안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사기게임을 (일명 낚시 행위) 만든 제작자나 그런 게임을 스토어에 올리고 수수료를 받아 먹는 일명 대기업인 SK텔레콤은 뭐가 다름니까!! (짜고 치는 낚시 행의를 근절할 방법은 없는지)
Sk에서는 컨텐츠 사용 부분이라 어쩔 수 없다 할 것이고 게임 회사는 나 몰라라 할 것이고
저 처럼 피해을 보는 분이 없도록 온라인 게임 결제 부분을 단순히 (예/아니오) 로 결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 번호 입력이나 보안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할찌 모르겠습니다.
해결 방법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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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린 자녀분이 휴대폰 게임중 발생한 과도한 컨텐츠요금으로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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