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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네마투어라는곳...정말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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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향숙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2-06-13 14: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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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예매권을 선물받아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매권 티켓상에는 유효기간이 2012년 10월 24일로 되어있으나 시네마투어의 홈페이지상에 예매권을 등록하고 나면 무슨일이 있어도 30일 이내에 써야하며 안쓰면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예약도 주말은 안되고 평일 오전 10시 이후..점심시간1시부터 1시반도 예약이 안되면 1시반부터 6시까지 다시예약이 가능하구요..하지만 참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등록하였던 티켓들의 30일 기한(6월 10일)이 다 되어 7일 오전에 부랴부랴 예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6시 42분에 1644-3320이란 번호에서 제가 접수한 영화가 매진되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구요..부랴 부랴 인터넷으로 들어가니 업무시간이 지나 재예매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때마침인지..뭔지..6월8일은 온라이시스템 문제로 서비스가 6월11일 이후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제 영화예매권은 기간이 6월10일까지고..말그대로 주말은 안한다고 해서 금요일에 예매하려고 하니..시스템에러라고..그리고 7일에 예매했다고 매진으로 취소되었던영화가... 자리가 텅텅비어 있었습니다... 8일날 해당 영화관 홈페이지로 확인하였으며 상영당일 현장에서 티켓 2개 구매하여보았습니다... 매진은 무슨...이건 무슨...소비자를 우롱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자기 시스템상오류로 하루 임시 휴업을 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연장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매진되었다고...어디서 그런 거짖말을 하는건지..인터넷으로 쳐 봐도 다 나오는걸... 일과시간 다음이라 문의전화도 안받는다는 시간에 통보식 문자라...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물 받으신 영화예매권을 한달안으로 사용해야한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예매하셨는데 매진되었다고 하여 현장예매를 하셨는데 자리도 텅텅비어있었으며 시스템오류로 하루 휴업한 일수만큼 연장또한 되지않아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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