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플러스 인터넷 쇼핑몰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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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지희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7-02 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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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12-06-27 16:46
해당인터넷으로 구입하신 기저귀의 배송을 받지도 못했는데 배송완료라고 나와 업체로 확인요청드렸는데 지연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해당인터넷으로 구입하신 기저귀의 배송을 받지도 못했는데 배송완료라고 나와 업체로 확인요청드렸는데 지연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12-06-29 11:1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건은 분실로 확인되어 홈플러스 쇼핑몰팀으로 이관되어 환불 진행중에 있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답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6월 30일 052-260-3355(현대택배)홈플러스 상품 금일 회수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았습니다. 화가났지만 홈플러스 상담원의 말을 듣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택배회사에서 착오가 있겠지 싶어서
그런데 7월 2일 홈플러스 기사라면서(010-2722-1742)반품물건이 없냐고 하길래 홈플러스와 현대택배 본사에 문의 하라고 주지도 않은 물건을 왜 가지고 가겠냐고 했더니 자기한테 왜 그런말을 하냐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알겠다 하더라구요..정말 어이없네요...언제까지 이건으로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지...
환불처리는 해주는건지 서로 말이 달라서 상당히 화가나네요..
저도 이런식의 민원을 올리는 것도 이제는 그만했으면 하네요...서로가 바뿐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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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환불 진행중에 있음을 밝혀 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여유를 갔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