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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브로드밴드 위약금규정 터무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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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현배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6-07 12: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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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3가지결합 상품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잦은 인터넷 끈김 현상으로 인해 a/s를 7번이나 받았고. 지금 인터넷 공유기만 3번 교체,tv 셋타박스 교체, 인터넷 전화교체,랜선 교체 안바꾼게 없습니다. 이렇게 까지 사용자가 불편을 겪었는데 위약금 까지 내라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한달에 무려 3번을 넘게 똑같은 장애로 a/s받아 106콜센터에 해지신청을 하기위해 전화를 걸었더니 인터넷과 tv는 장애가 확인되어 위약금을 내지않아도 되지만 인터넷 전화는 임대가 아닌 구입하신거여서 위약금을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23000원 상당을 지불하셔야 된다는것입니다.말그대로 인터넷전화인데 인터넷이 안되면 통화도 안되는 전화기이며 처음에 가입할때 그냥 공짜라고 해서 받은거지 구입을 따로 한것도 아닌데 인터넷전화는 별도로 개인구입제품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야 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말도 안되는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담사와 통화후 상급자를 연결해서 통화를 했는데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이번엔 민원부서에 전달 할테니 전화 기달리라고 하고.전 인터넷으로 업무를 주로 보는사람이라 지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실질적인 해결책은 대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인 그부분은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만 떠벌리고 짜증이나서 해결책이 없나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하는 중 잦은 a/s로 인해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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