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덤프구입 후 수리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덤프구입 후 수리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종주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2-06-05 11:32:29

본문

15톤 덤프를 구입하면서  이업종에 20~30년 사업을 하신분에게 구입업무를 위임 하여 구매를 했는데 구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 타이어도 다 망가져서 백오십만원 넘게들었고 지금은 실린더가 나가서 이백사십만원 수리비가 나왔으며 크러치랑 나머지 수리비도 일백사십만원이 견적이 나왔습니다 구입한지 보름되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구입하신 해당차량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415 건설 박봉규 2012-06-05
46414 생활가전 정당철 2012-06-05
46413 기타 박진수 2012-06-05
46412 서비스 박동혁 2012-06-05
46411 기타 백지은 2012-06-05
46410 서비스 오은경 2012-06-05
46408 생활용품 김영현 2012-06-04
46404 생활용품 신은주 2012-06-04
46402 digital 장뚱 2012-06-04
46398 기타 김현진 2012-06-04
46394 휴대전화 김해숙 2012-06-04
46392 자동차 김남윤 2012-06-04
46390 기타 박윤영 2012-06-04
46386 기타 김진우 2012-06-04
46385 서비스 박형근 2012-06-04
46383 기타 윤전호 2012-06-04
46380 식음료 블랙사자 2012-06-04
46377 기타 이태훈 2012-06-04
46374 통신 송우근 2012-06-04
46372 기타 김경수 2012-06-04
46371 기타 김현정 2012-06-04
46365 휴대전화 김의석 2012-06-04
46363 식음료 한윤희 2012-06-04
46357 기타 권용수 2012-06-04
46354 휴대전화 명정욱 2012-06-04
46353 유통 이연희 2012-06-04
46350 기타 김이연 2012-06-04
46346 식음료 이재욱 2012-06-04
46344 생활가전 김성기 2012-06-04
46341 식음료 이재욱 2012-06-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