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전자 동수원 As 서비스센터에 대한 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민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2-05-31 15:44:43
본문
이후 잘 되는가 싶더니 전원 꺼짐 현상 ( 혼자 꺼졌다가 켜졌다 ),
( 그냥 꺼져 버리는 ) 이 있어 교환을 받으려 했더니 14일이 지났으므로 서비스 센터에 가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일이 너무 바빠 계속 쓰다가, 반복되는 여러 증상으로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또 다시 문제가 생겨, 시간을 어렵게 내어 지역엔 서비스 센터가 없는 관계로 수원에 있는 센터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서비스 접수를 하고 엔지니어분 명함을 건네받고 자리에 앉아 여러 증상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며 이런 저런 증상들로 불편하니 처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기로 이것저것 만져 보시더니 USB 선을 이용해 초기화 한적이 있냐고 묻더군요.선을 연결하지 않고 직접 핸드폰 초기화를 한적은 있으나 USB 선을 이용해 초기화 한적이나 불법으로 루팅을 하여 사용한적은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유인 즉, 서비스 버전이 표기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하더군요. 난 그런걸 한적이 없는데 그럼 남이 사용하던 기계나 하자가 있는 기계를 배당받은 거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닐거라고 애매한 답변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 재설치를 해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난 지금 한달 반도 안쓴 이 기계가 문제가 생긴 부분에 있어 수리적인 부분이나 개선적인 부분을 원하지 않는다 새 상품으로 교환을 해달라. 삼성 제품을 쓰면서 이런 불편을 많이 겪었고 언론이나 주위 갤럭시노트를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겪는 고충이니 교환을 해달라, 얼마 사용하지도 않지 않았느냐.3월 말 구입, 현재 5월 말, 2달 가량 썼습니다. 개통일자 이후로 대리점에서 교환받은 14일 이내 두번, 기계인걸 감안하고 따져보면, 한달 반도 안되는 기간동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거나 마찬가지 입니다.저한테 말하더군요. 얼마 사용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순전히 고객님이 하시는 생각이고 기준이라고 통상적으로 14일 이내에만 교환처리가 되고 사용설명서에도 나와있다고 현재 내 증상은 교환 대상이 아니다.
묻고 싶습니다.
대체 어떤 증상이 교환 대상이며, 얼만큼 사용해야 핸드폰을 오래 사용한건지요.14일 이라고요? 14일 이후엔 핸드폰을 많이 사용한건가요? 보통 2년에서 3년 약정으로 핸드폰을 구매합니다. 14일동안은 구매한 대리점에서 개통 철회, 혹은 기계 교환을 담당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대리점에서 14일이 지난 그 이후 기계를 총괄 담당하는 서비스센터에서 불편을 겪는 고객에게 해줄수 있는게, 기계를 뜯어서, 혹은 기계 시스템을 엎어서 고쳐줄수 있는 방법이외엔 없는건가요? 나는 100만원에 가까운 이 핸드폰을 어렵사리 구매하여 불편이란 불편은 다 겪고 있는데 40일 정도 쓴 100만원 짜리 3년을 써야하는 기계를, 14일이 지났다고 뜯어서 고치고, 계속 쓰라는 소린가요?그렇다면 절대 저는 이 제품을 구매하지도 않았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제품사에서 1년을 보증하고, 그 안에 무상으로 처리를 해주는 보증기간이 있으면 1년에 부합하지 못하는 짧은 기간 사용을 한 고객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리고 그 증상에 구매를 한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반복 되어 왔다면
교환을 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고쳐주세요 라고 해도, 얼마 쓰지 않으신거 같은데 고객님 저희가 새상품으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보증기간에 대한 책임이고, 수리나 마찬가지며, 서비스 아닌가요?
엔지니어 눈으로 증상이 보이지도 않는다는 말로 교환을 거부하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재설치 하지말고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그대로 가져가서 이 증상 그대로 동영상을
찍어오든 직접 보여드리면 그 이후에 교환 해주겠냐고, 그 이후에도 여러가지 대처 방안이 있다고.
말해달라고, 일어나지도 않은일을 해결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제 뒤에 대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오셔도 교환 대상 아니시라고.
정말 이렇게 불만족 스럽게밖에 처리를 해주지 못하나요?
- 이전글교육비 환불 가능한가요? 12.05.31
- 다음글억울합니다. 12.05.3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갤럭시 노트의 꺼짐과 켜짐의 반복되는 이상현상으로 A/S받으셨는데도 개선되지않아 교체 요청하셨는데 14일지나서 불가하다고 하여 상당히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