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명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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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홍범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2-05-24 16: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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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중이신 유선방송의 권유로 해당 셋탑박스로 무상교체하여 사용중 4년약정중에 해지할경우 위약금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계약서 요청하셨는데 서명날인이 되지않은 허위계약서여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계약서 서명 과정에서의 충분한 안내가 없는 점은 부당하나, 그렇다고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통위 결합상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위약금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소급적용은 곤란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