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업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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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소재철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05-24 16: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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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뜻을 전달하시고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