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전화가 안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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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브로전화가 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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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현미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12-05-24 16: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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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속 이렇게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
다름이 아니구요
저번에 위약금내준다고 나머지는 니가 내가 써라..라고 햇다고
글을 올렷는데 ......그뒤로 연락이 한통도 안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해야하나요..저는 지금 팔십얼마로 미납이 잡혀있어서
신용도 안좋아지고 어떤걸 할라고해도 안되네요 ......
어떻게 해야하나요....진짜 소비자로써 미치겟습니다..
무슨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있는지..
그리고 그뒤로 와이브로센터도 그냥 나몰라라 하고잇는게 더 어이가없습니다.....
빨리 좋은 대책좀 마련해주세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2012.3.21 미납에 다른 직권해지. (단말할부금  + 할인반환금 + 사용요금 + 연체가산금)
신규 가입조건으로 반환금 제외하고 단말할부금+사용요금 납부안내에 거부 하시어 2012.3월에만 6차례 DM발송, 직권해지 안내문 3.7 KT 발송, 2011.5월 채권추심안내문 발송 3.25 납부 독려 시 해지하고 일주일 이내 복구가 가능한데 상담사가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 하나 이는 신용평가사 전산화면에는 직권해지 내역이 바로 나타나지 않음으로 해서 미 통보 그러나 민원인의 체납에 의한 직권해지 원인제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본 민원은 정상적인 추심활동 및 직권해지 안내문 또한 발송 후 직권해지 된 것으로 통신사 귀책이 아닌 미납에 따른 직권해지는 민원인의 귀책임을 주장. CS차원으로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 납부 후 재 가입 가능함을 안내 하였으나 민원인은 이전 상태로의 복구만을 주장하시어 더 이상의 협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다시 한번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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