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와 같은 불합리한 피해를 당한 블랙박스 사용자가 많은것으로 생각됩니다...소비자고센터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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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은천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05-24 1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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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건은 아이리버 블랙박스 피해사례입니다....블랙박스 제조업체들이 PL법에 의거하여 자신들의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모두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차량보호와 사고시 피해를 입증할만한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오류발생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피해를 제조사는 나몰라라 하며 소비자의 정신적피해까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요청드립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 이런 악덕 제조사는 피해사계가 공개되고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지못하도록 시장에서 아웃 시켜야 합니다.
사건 개요 및 요구사항에 대해 아이리버쪽에 아래와 같이 글을 게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음
5월1일 대략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차량을 주차했놓음=> 주차되어있는 동안 차량 접촉사고 발생
=>이벤트 녹화 확인=> 녹화기록 없음, 상시녹화확인=>녹화기록 없음
아이리버 고객센터 전화 (5월2일??) 담당자 말: 시스템오류인것 같다고 말함, 메모리카드만 송부해달고 요청받음
메모리만 송부후 5월7일경 대전 아이리버 A/S센터로 전화 받음,: 본체도 같이 보내라고 함.....본사 직원이 메모리만 보내라고 했다고 항의함=> 그냥 넘어감
다음날 상시녹화없음..갑자기 말을 바꿔 고객귀책이라고 함, 설정을 고객이 잘못,,,상시녹화+이벤트 녹화로 설정되어 상시녹화가 안된다는 괴변을 하며,나 참나 상시녹화라는 한국말을 왜 아이리버
직원만 다르게 해석하는지 이해불가.....
다음질문 왜 사고가 났는데. 이벤트 녹화는 또 왜 안되었나요???했더니... 담당자 말하기를 민감도에 따라 녹화가 안될수도 있다고 함...사고가 날정도의 충격에도 반응 한 하는게 민감도를 말할때냐고 따지자 소비자 보호원에 가서 따지라고 함
요구사항
* 상기 대화 내용은 핸드폰에 음성녹음을 모두 시켰으며,.,., 향후 오해의 소지가 있을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관하겠음..그리고 아이리버 경영자층과 대화를 요구함에 묵과함
아이리버 담당자를 문책을 요구함.. 고객으로서 고객의 의견이 무시되었을때 상위 담당자 레벨과 대화를 할 자격과 권리가 소비자로서 있다고 생각함.
소보원 답변
다만,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표시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 및 공급업자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것이나, 참고로, 소비자님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해 보상청구가 가능한지 아래로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만일 전문가 상담후 보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 원에 다시 한 번 방문하여 주시거나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PL상담센터에 문의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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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차량용 블랙박스의 오류로 주차사고 시 녹화가 되지 않아 정말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현재 전자제품상담센터에 의뢰를 하신 사안인만큼 결과에 따라 해당업체에 책임을 물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