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호나이스의 어이없는 고객관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미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05-22 17:26:48
본문
정거점검은 두달에 한번씩 나와서 점검및 청소를 해주는게 기본이고...
또 필터는 때에 맞춰서 교체해주고 한다고해서 그말만 믿고 썼는데요
2011년에도 5월13일 3개필터교체하면서 정기점검후 9월5일까지 아무연락도 없고 점검도 안나와서 1588-2290에 전화 전화접수했더니 담당지역에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 하더만 약속날짜와 시간에 전화도 안오고 무조건 기다리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가나더군요 ...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정기점검에 아무런 말도없이 나오지도 않은것에대해서 반환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2년 2월13일에 정기점검을 나오고는 5월22일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5월21일 오후에 1588-2290에 전화접수를 했더니 죄송하다는 말만하더군요.
또 그곳에서 하는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3월30일에 필터교체를 했는데 그것은 잘 받으셨냐고 묻더라구요... 어이없어서 할말이 안나오더라구요.
그쪽에는 분명히 3월30일에 필터교체를 했다고 올라왔다는 것이어요.
하지만 2월13일이후 아무런 방문도 말도 없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필터교체를 거짓으로 했다고 본사에 올리면 그만인것인지...
서비스가 엉망인 청호나이스에 심적피해보상과 필터교체를 하지않고도 했다고 서류를 작성해서 올린 담당지역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이전글현대 위가드 정수기 12.05.22
- 다음글LG유플러스 매장에서 휴대폰을 샀는데 사기당했어요ㅠㅠ 12.05.2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렌탈사용하시는 해당정수기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