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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빈 꽃배달 불량 및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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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희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2-05-09 10:32:27

본문

안녕하세요?

어버이날을 맞아 타지에 계신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박현빈 꽃배달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꽃바구니를 주문했습니다.

주문 전 미리 상담원과 통화 하면서 이미지컷과 동일하게 나가는 건인지 확인하였고
박현빈 꽃배달 측에서는 최대한 비슷하게 제작해서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일 부모님께서 받아보시고 꽃이 너무 허술해서 배송자에게 꽃을 좀 더 꽂은 후 배송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그 말을 들은 상황에서 이미지 컷과는 비슷하되 꽃이 허술하구나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금일 오전 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꽃바구니 사진이 너무 얼토당토 안해서 화가 났습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주문한 꽃바구니의 전체 이미지와 부모님께서 받은 꽃바구니가 전혀 틀리고 너무나 엉성해서 제가 주문한 값에 정말 훨씬 못미치는 허술한 꽃바구니가 배달 되었습니다.

저는 박현빈 꽃배달 측에 해당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사진까지 보내드렸으나
이미 재배송한 건이고 더이상 케어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끝까지 해결점을 찾아볼려고 하였으나 해당 업체에서는 전혀 고객과 해결할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객은 해당 사이트를 신뢰하고 더군다나 연예인이라는 이름을 걸고서 장사를 하면
더 꼼꼼히 신경써야 되는거 아닌가요? 주문한 꽃바구니와 배송된 꽃바구니가 전혀 틀리다면 명백히 돈 뜯어먹는 사기 행위 아닌가요? 부모님 기쁘게 해드릴려고 주문한 건인데 오히려 부모님께 죄송하고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참고로 제가 주문한 꽃바구니와 최종적으로 배송받은 꽃바구니 링크 및 사진 송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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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버이날 주문하신 꽃바구니의 상태가 광고와 너무 달라서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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