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4,407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005 금융 양수윤 2012-05-31
45004 기타 김현주 2012-05-31
45003 기타 이명희 2012-05-31
45002 서비스 김현정 2012-05-31
45001 서비스 익명 2012-05-31
45000 서비스 한용덕 2012-05-31
44999 서비스 권순일 2012-05-31
44998 기타 채명기 2012-05-31
44997 생활가전 정미현 2012-05-31
44996 서비스 김혁림 2012-05-31
44995 휴대전화 허상식 2012-05-31
44994 기타 한누리 2012-05-31
44991 서비스 김희순 2012-05-31
44986 통신 남유리 2012-05-31
44984 서비스 익명 2012-05-31
44977 생활가전 정영실 2012-05-31
44975 휴대전화 현하늘 2012-05-31
44974 휴대전화 현하늘 2012-05-31
44970 통신

처리

고발
남유리 2012-05-31
44968 서비스 김희순 2012-05-31
44967 휴대전화 최미주 2012-05-31
44966 서비스 이소진 2012-05-31
44965 휴대전화 심혜지 2012-05-31
44964 서비스 허경구 2012-05-31
44963 기타 이영근 2012-05-31
44962 휴대전화 베가레이서 2012-05-31
44961 휴대전화 김치영 2012-05-31
44960 휴대전화 조경우 2012-05-31
44959 휴대전화 현하늘 2012-05-31
44952 자동차 백금선 2012-05-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