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폭탄요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휴대폰 폭탄요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붕재
  • 조회수 : 1,095회
  • 작성일 : 12-05-15 10:34:24

본문

kt 34요금 이용자입니다.
지달달 통신비 청구서를 받았는데 128000원이 나왔습니다.
문의해보니 앱스토에 접속 게임을 한것으로 나왔다네요 그것도 3개 프로그램에서,
분명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고, 혹 자녀가 무료앱인줄 알고 접속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 인증절차 나 확인 없이 결제가 될 수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소비자 고발센테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973 기타 유상희 2012-07-09
54969 기타 백은자 2012-07-09
54967 생활용품 이은희 2012-07-09
54965 기타 장정임 2012-07-09
54964 생활용품 didal 2012-07-09
54963 생활가전 김경수 2012-07-09
54961 식음료 양종화 2012-07-09
54960 유통 김성규 2012-07-09
54958 생활가전 김경수 2012-07-09
54957 생활가전 조옥순 2012-07-09
54956 서비스 문선희 2012-07-09
54955 기타 최길성 2012-07-09
54954 휴대전화 신원경 2012-07-09
54953 서비스 서효진 2012-07-09
54951 기타 최길성 2012-07-09
54950 생활가전 최승원 2012-07-09
54948 생활용품 송무경 2012-07-09
54946 유통 이승희 2012-07-09
54945 휴대전화 신원경 2012-07-09
54944 휴대전화 이혜란 2012-07-09
54940 식음료 정인경 2012-07-09
54938 생활용품 나수미 2012-07-09
54936 기타 이대호 2012-07-09
54935 생활가전

처리

쿡TV
곽영숙 2012-07-09
54933 통신 전승호 2012-07-09
54931 기타 안정민 2012-07-09
54928 통신 전승호 2012-07-09
54925 생활가전 오순강 2012-07-09
54924 금융

처리

**
김광범 2012-07-09
54923 식음료 양세정 2012-07-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