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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해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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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미경
  • 조회수 : 328회
  • 작성일 : 12-06-19 13: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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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2012.4.17일 이사를 했습니다.
전에 남편이름으로 인터넷을 사용했습니다.(sk브로드밴드)
분명 그날 통화하고 선 끊고 이사하고 제이름으로 다시 같은회사 인터넷을 신규로 접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6월 전에 살던집 남푠명의의 청구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했더니 본인이 해지하지 않아서 사용중으로 되있어서 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론 그때 통화하면서 당연히 해지 됬닫고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이사하던 날 선 끊었고 5월,6월 사용량이 전혀 없는데도 해지가 안되서 돈을 내라는데 정말 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신청한 인터넷요금이 계속청구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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