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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의 소비자 무시하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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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규석
  • 조회수 : 491회
  • 작성일 : 12-06-20 14: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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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2월 스마트 폰으로 바꾸면서 요금 수납 방법을 지로용지로 요금을 수납한다고하였습니다. 4월달쯤 114문자로 요금을 빨리내지안으면 내한테 불이익이 간다고 하여 대리점에 갔더니 2달치 요금이 미납되었다고하여 카드로 납부하였고114로 전화하여 지로로 요금을 수납할테니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6월13일쯤 114문자로 요금을 빨리 내라고 독촉을하기에 114로 전화해서 지로용지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지로용지에는 납부하실 금7만원정도 총 납부금액 14만원정도 이렇게 나와있어 114로 문의하였더니 7만원이 5월요금이며,나머지 금액은 6월달요금이라고 함 도대체 sk에서는 6월요금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지로용지에는 아무내용없이 돈만내라고하며,아직6월이지날라면 15일정도남았는데 어떻게 6월요금이 측정되었는지 알수도없고, 요금이 미납되면 이자도 고객이내며,카드결재시 카드할부금도 고객이내야합니다. 고객이 수차래 114로 전화하여 지로용지를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sk에서는 한번도 보내주지안으면서 보냈는데 고객이 거짓말하는것처럼 얘기를하며,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지로용지 받는 고객들한테일부로 요금을 미납시켜 이자를 챙겨먹는지 알수가없슴. sk텔레콤의 이런행동을 소비자입장에서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분 주소 확인결과 통신사측 전산과 일치함 확인하여 일반청구서의 경우 부달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고 3개월간 등기로 우편청구서 발송해드리기로 하였으며, 배우자 회선도 동일하게 부달이라고 하여 마찬가지로 3개월간 등기 발송해 드리기로 하고 연체 가산금은 부달임을 감안하여 6월 사용분에서 감액처리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이동통신사 휴대폰요금의 결제방법을 지로로 해달라 요구를 하셨는데도 지로발송이 되지 않았으며 그로인한 연체이자에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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