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노스 택배 - 택배 분실- 처리 내책임아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지노스 택배 - 택배 분실- 처리 내책임아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미연
  • 조회수 : 221회
  • 작성일 : 12-06-19 12:53:35

본문

지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배송이 와서 지하 창고에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에가서 찾아보니 택배가 없어 담당 택배기사분한테 전화햇는데 안받으셔서 문자로 창고안에 나무판자큰게 있던데 어디쯤에 놨냐구 문자보냈는데 찾아보라는 문자만 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구 내일와서 찾아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다음날 연락도 없고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토요일날 아침에 전화하니 자기는 책임없다구 다시확인하라합니다.
없다구 오셔서 봐보기라도 해야하는거아니냐구 내책임아니면 다냐구 그러니 한참있다구 와서 이쯤놨다구
문자 보낸그대로 말만 하더라구요~
내책임없다구 책임회피만 사과한마디 안하시더라구요
화가 정말 났습니다.
월요일 택배회사에 전화했더니 택배회사또한 창고에 놔두라고 했으므로 책임없다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택배회사가 어디있습니까?
그냥 물건갔다 놓기만 하면 다 됩니까? 손님이 받았는지 확인까지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책임없다 말한마디면 다인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지하 창고에 보관을 의뢰하여 지하 창고에 택배물 보관하였으나 멸실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택배표준약관에 의하면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329 기타 고희정 2012-06-20
50325 통신 김세영 2012-06-20
50322 식음료 송애경 2012-06-20
50321 기타 김은실 2012-06-20
50320 기타 박정희 2012-06-20
50319 통신 김정화 2012-06-20
50318 식음료 조인경 2012-06-20
50317 기타 최용주 2012-06-20
50315 서비스 최성임 2012-06-20
50313 기타 홍문기 2012-06-20
50312 유통 여정훈 2012-06-20
50311 휴대전화 김이연 2012-06-20
50310 기타 서지영 2012-06-20
50309 휴대전화 박건태 2012-06-20
50308 통신 최하길 2012-06-20
50307 기타 최미희 2012-06-20
50306 서비스 륜희 2012-06-20
50305 자동차 김완희 2012-06-20
50304 생활가전 김용례 2012-06-20
50303 서비스 장선영 2012-06-20
50302 생활가전 안희원 2012-06-20
50301 서비스 최해수 2012-06-20
50298 통신 유락규 2012-06-20
50297 통신 김지현 2012-06-20
50296 기타 김환희 2012-06-20
50294 기타 남진우 2012-06-20
50293 서비스 오지은 2012-06-20
50290 기타 서근원 2012-06-20
50289 생활가전 김현구 2012-06-20
50287 기타 이태선 2012-06-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