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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누수관련 피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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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도혜숙
  • 조회수 : 337회
  • 작성일 : 12-06-05 2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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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부터 1층에서 누수가 된다고 관리실에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관리실은 2층에 원인이 있다고 여겨서
문제해결을 2층하고 의논하는데 충돌이 있었습니다. 2층에서 자신들이 업자를 불러 조치한다며 금액관계로
2차례 정도 진행이 미뤄졌다고 합니다. 결국 2층에서 화장실 벽을 공사했고, 또 옥상의 원인인것 같다며 관련해
일을 진행하고 2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2층 화장실 공사비도 2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누수가 진행되어 저희 집을 방문하고 저희집이 원인이라며 화장실 수도를 테이핑처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1층의 원성으로 갑자기 인부를 많이 불렀다며 관리실에서 몇일이 지나 저희집에 7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내역서 하나 없이 전화통화해 입금을 요청했습니다. 내역이 궁금해 찾아갔더니 간이명세서에 누수공사비라고 해서 토탈 7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내역이 없다며 따지니 인건비라고 합니다. 저희집이 원인이되어 1층,2층의 도배관련 손해배상도 따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원인을 찾는데 2달이 넘는 시간동안 저희라인에서 저희는 아무 연락한번도 안내도 없엇습니다. 사실에 대해
한번 안내를 하거나 쪽지라도 남겼다면 일을 키우지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70만원이 억울하다고 하니, 대충 20만원을 깍아준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옥상에서 진행된 누수관련 공사비 20만원도 자신들이 냈다며 생색입니다.
저희 집이 원인이라 하니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있겠지만, 공사비도 아닌 인건비를 과하게 요구하는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인부들이 많이 왔지만 결국 테이핑처리하나 간단히 하고 돌아간게 전부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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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 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 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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