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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리안e-mail 가입후 미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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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상기
  • 조회수 : 744회
  • 작성일 : 12-05-30 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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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경위는 미상이나 천리안고객쎈타에 확인해 본 바 , 제가 2000년 10월에 천리안에서 제공하는 천리안
e-mail 써비스(무슨 써비스인지는 모름)에 가입하였고 마지막으로 이용한것이 2001년3월4일이라더군요.
무슨 써비스를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그런 써비스가 지금도 제공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만, 천리안에서 2001년 1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11,000원~10,890원을 자동이체로 빼 나갔더군요.
금액이 소액이고 또 엘지 유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떤이름으로 빠져나갔는지 지금은 모르고 있으나 필요하다면 알 수는 있겠지요) 빠져나가고 있어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엘지 유플러스라는 회사가 대기업이고 또 저의 중개업소에서 예전에 LG인터넷전화를 사용하였었기 때문에 뭐 그와 관계된 요금이 빠져나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터넷전화를 삼성SDS로 바꾸었는데도 또 빠져나가고 있는것을 알게 되어 확인해 보니 천리안에서 빼 나가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를 꼼곰히 확인하자 못한 제 무식함도 문제지만, 천리안 고객쎈타에 돈을 돌려받기위해 상담을 하였더니
가입이 되어 있고 해지를 하지 않았음으로 돌려줄 수 없다면서 위로차 1년분을 돌려주겠다는군요.
기업체에서 어떻게 10년도 넘게 사용하지 않는 가입자 돈을 아무런 안내도 없이 10년이상을 빼갈 수 있는지 그저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그런 써비스를 지금도 제공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10년이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돈 빼가는것도 중지하여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막히고 억울하기도 하고 도둑맞은 기분이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도와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서비스를 가입하신적이 없는데 오랫동안 소액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니 매우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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