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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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경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2-05-25 11: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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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초보에게 어려운것같아 ( 점주는 초보라 힘들거라는 걸 알면서도 팔았는것 같습니다) 다음날 봉지 개봉도 하지않은 상태로 도저히 할수가 없다고 환불을 요구햇는데 환불은 절대로 안된다고 저보고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환불 받을수 없나요
본인이 좋아서 구입해가서 환불 해달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7일 이내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 그러면 교환은 해 주겠다고 하는데 옷도 아니고 교환할 물건이 없어서 할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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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가게에서 구입한 상품을 환불 요청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상품의 상태가 처음구입한 상태와 동일하다면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