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엠파크타워 자동차매매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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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명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05-25 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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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곳이 한두군데가아니었습니다,요즘중고매매상 도의가지나친부분이있는것알지만 이건아닌것
같아 올려봅니다 처음에수리비에물어보려전화했지만 적반하장으로 저를바보취급하고큰소리치더군요 해서물었죠시청에민원재기해도되겠냐고 하라고하더군요 해서시청에민원재기했더니 자동차단지내에있는조합에전화하라고 그러나담당자는피하기일수 시간만지나기를기다리는사람들같았습니다 해서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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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허위매물에 속으시어 고장난 중고차를 구매하시게 되어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